공지사항

관광(C-3), 단기일반 복수(C-3) 사증 구비서류 (2024.10.01 업데이트)

  • 등록일
    2023.01.03

일반관광 (C-3-9): 단기사증체류기간 최대 30유효기간 3개월




사증 심사 소요기간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이며 공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정 여행사: 6

- 등록 여행사: 9

개인16일


  여행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구분

구비 서류

※ 베트남 정부 발행 서류 번역공증 필요

비고

여행사

베트남

등록

여행사

1

신청인 명단 

 

2

접수 직원 신분증 

 

신청인

1

여권(유효기간6개월 이상) 원본 및 사본

 

2

신분증 사본

 

3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부착)

서식 참고

4

신분입증서류

- (직장인)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회보험 납부 내역 제출 권장 (의무사항 아님).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증명서 

(학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신청인이 만18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측 여행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입증서류(호적부, 출생증명서, 부모 혼인증명서 등



역공증본)


(퇴직자) 퇴직연금수령사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사회보험증서 (택1)

 

5

경제능력입증서류

- (직장인) 보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 (나머지) 은행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가족의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시 가족의 가족관 계입증서류(호적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추가 제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분

구비 서류

※ 베트남 정부 발행 서류 번역공증 필요

비고

신청인

1

여권(유효기간6개월 이상) 원본 및 사본

 

2

신분증 사본

 

3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부착)

서식 참고

4

여행일정표 (영어 또는 한글 번역)

 

5

호텔예약확인서

 

6

신분입증서류

- (직장인)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회보험 납부 내역 제출 권장 (의무사항 아님).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증명서

(학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신청인이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측 여행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입증서류(호적부, 출생증


명서, 부모 혼인증명서 등 번역공증본)


(퇴직자) 퇴직연금수령사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사회보험증서 (택1)

 

7

경제능력입증서류

(직장인) 보수내역서 및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3개월)

- (나머지)  은행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 가족의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시 가족의 가족관 계입증서류(호적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추가 제출

※ 신청인이 학생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부모 명의 경제능력입증서류와 가족관계입증서류 (호적부, 생증명서, 부모 혼인증명서 번역공증본 )  제출

 



단기일반(C- 3- 9) : 복수사증


 여행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공통사항)

구분

구비 서류

※ 베트남 정부 발행 서류 번역공증 필요

 

비고

 

여행사

 

베트남

등록

여행사

 

1

신청인 명단 (회사 인감 날인)

 

2

접수 직원 신분증 

 

신청인

1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원본 및 사본

 

2

신분증 사본

 

3

사증발급신청서(사진 부착)

서식 참고

4

단기일반(C- 3- 9) 복수사증 발급 대상 입증서류

 참고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공통사항)

구분

구비 서류

※ 베트남 정부 발행 서류 번역공증 필요

비고

신청인

1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원본 및 사본

 

2

신분증 사본

 

3

사증발급신청서(사진 부착)

서식 참고

4

단기일반(C- 3- 9) 복수사증 발급 대상 입증서류

 참고


Ⓒ 단기일반(C- 3- 9) 복수사증 대상자 유형별 입증서류

발급 사증

대상자 유형

구비 서류

※ 베트남 정부 발행서류 번역공증 필요

유효기간 5

30일 체류 단기복수사증 신청 가능자

1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방문 경력이 있는자

※ 무사증입국   단체· 개별보증(C- 3- 2) 입국이력은 인정 않으며, 의료관광 (C-3-3) 입국이력은 제한적으로 인정됨.

- (유형입증) 사증발급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입국이력 증빙 서류

-  직업 및 재정능력 입증 자료

여행사 대행접수: 일반관광 (C 3-9) 단기 사증:   참조

개인 접수: 일반관광 (C 3-9) 단기 사증:   참조

2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  대한민국 정기 취항하는 항공사·선사 임직원

재직증명서

3

연간 미화 8천불 이상소득이 있거나 ,신한은행 신용카드 (플래티넘이상) 소지자.

(연간소득 8천불 이상) 보수내역서 및 은행거래내역 (최근1년) 등 연소득 증빙서류

- (신한은행 신용카드) 신용카드 발급 증명서 및 3개월치 카드사용 실적 등

4

한국과 지원, 에너지 개발·판매를 위해 기업 설치 혹은 국내 공사기관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활동을 하려는 

(공통사항) 계약(또는 관련 회의 일정) 입증 서류, 일정표 등

(대표)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증명서 등

(직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5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에 참석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초청장(행사 일정 포함) 등

6

상장회사 대표 및 관리직* (1년 이상 근무)

* 관리직의 범위는 임원, 팀장, 과장 등 소속 직원을 관리하는 직급을 말함(이하 같음)

-(회사대표)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증명서 등

(관리직) 보수 내역서 및 은행거래내역서(최근 1년), 근로계약서 ( 또는 재직증명서) 등

7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1년 이상 근무)

기자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8

대학강사 등 교원, 초·중·고교 교사와 ‘유명’ 예술가·체육인·작가·연예인* 등

* 예술가 등의 경우, TV·신문 등 언론매 체를 통해 활동 내역이 확인되는 사람

-(교원/교사)재직증명서

(예술가 등) 베트남 주요언론 보도자료, 관련 학위 및 자격증,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9

만55세 이상 월 1,000만동   이상 퇴직 연금수령자

퇴직연금수령 입증서류

10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

3개월 내 대학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졸업 시기는 무관)

11

유효한 단기일반 복수 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 2, 6 ~ 8, 13 ~ 15번의 경우, 본인과 함께 가족 동시에 복수사증 신청 가능

가족관계입증서류  (호적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번역공증본)

12

아래 OECD 22개국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최근 1년 내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캐나다, 호주, 핀란드.

방문사증 및 입국 도장 등 입국증빙서류

*호주, 캐나다 등 입국도장이 없는경우 항공권 또는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13

부동산·금융재산·사업체 등 개인재 20만불 이상 보유자..

개인 자산 소유 현황 입증서류 (3개월 내 감정평가서 등 괙관적인 재산 입증 서류 제출 필요).

14

한국에 100만불 이상 투자기업에서3년이상 근무한 정규 직원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  

15

베트남 100대 기업 관리직 이상 직원 (1년이상 근무)

100대기업 소명자료, 보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1년), 근로계약서 또는  직증명서 

16

65세 이상인 

여권 제출로 갈음




유효기간 10년

30일 체류 단기복수사증 신청 가능자

 

1

전문직 종사자(의사·변호사·회계사·대학교수 등), 공기업 또는 사기업(자본금 50억원 이상) 대표.

(전문직 종사자)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회사대표)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증명서 등

2

한국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한국 학위 소지자) 대학 홈페이지에서 3개월 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졸업 시기는 무관) 

- (해외 학위 소지자) 베트남 교육부 고시국 발급 "해외 학위 증명서"

3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그 가족

(본인) 재직증명서 등

(가족) 가족관계입증서류  적부, 출생증명서, 혼인증 명서 )

4

현직 국회의원

재직증명서 등


의료관광 (C-3-3)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ㅇ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관광사증과 동일 (16일)

 ㅇ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 – 지정여행사 관광사증과 동일 (7일)

■ 발급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외국인 환자 ,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1인)  

초정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초청장 원본 (법인인감날인)

 

2. 외국인 유치 등록증


3. 외국인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 (최근3개월)


4.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치료예정금액포함)

 

 

1. 여권 및 사본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사증발급 신청서 및 사진 1(6개월 이내 촬연한 흰배경, 3,5cm x 4,5cm)

 

3.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4. 치료비, 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총 예치액이 6개월 5,000(11천만동) 이상이고 예치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잔고 증명서(최근 2주 이내 발급)

 - 최근 3개월간 은행거래내역서

 - 국내기관 등에서 치료비를 지원하여 초청되는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 대체가능


5. 신청인 신분 입증서류

- 근로자: 근로계약서      ※ 첨부된 '사회보험내역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근로계약서 면제

- 사업자 대표: 사업자등록증 법인소득세납세증명서 ( C1-02/NS양식, 최근 6개월 내역본)

- 학생: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 증명서

- 퇴직자: 퇴직연금수령사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사회보험증서 (1)

 

 6. 신분증 사본

 

7. 간병인의 경우: 간병계약서 사본

 

8.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ㅇ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서류 중 현지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최근 3개월 이내 공증본)  ※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공증 불요

 

 ㅇ 신청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개별 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증발급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대리 접수

  -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증 신청인의 가족 동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간병인 동반인 경우) 간병계약서


■ 붙임 : 1. 사증발급신청서

               2.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각종 양식

               3. 법무부 지정 우수 의료기관 목록

               4.. 사회보험정보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