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 심사 소요기간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이며 공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정 여행사: 6일
- 등록 여행사: 9일
- 개인: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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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C-3-3)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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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월-금 근무일 기준):
ㅇ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관광사증과 동일 (16일)
ㅇ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 – 지정여행사
관광사증과 동일 (7일)
■ 발급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외국인 환자 ,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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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인 (한국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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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베트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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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장
원본 (법인인감날인)
2. 외국인 유치 등록증
3. 외국인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 (최근3개월)
4.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치료예정금액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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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및 사본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사증발급 신청서 및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연한 흰배경, 3,5cm x 4,5cm)
3.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4. 치료비, 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 총 예치액이 6개월 5,000불 (1억 1천만동) 이상이고 예치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잔고 증명서(최근 2주 이내 발급)
- 최근 3개월간 은행거래내역서
- 국내기관 등에서 치료비를 지원하여 초청되는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 대체가능
5. 신청인 신분 입증서류
- 근로자: 근로계약서 ※ 첨부된 '사회보험내역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근로계약서 면제
- 사업자 대표: 사업자등록증 , 법인소득세납세증명서 (
C1-02/NS양식, 최근 6개월 내역본)
- 학생: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 증명서
- 퇴직자: 퇴직연금수령사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사회보험증서 (택1)
6. 신분증 사본
7. 간병인의 경우: 간병계약서 사본
8.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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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ㅇ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서류 중 현지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최근 3개월 이내 공증본) ※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공증 불요
ㅇ 신청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개별 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증발급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대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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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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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인의 가족 동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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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동반인 경우) 간병계약서
■ 붙임 : 1. 사증발급신청서
2.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각종 양식
3. 법무부 지정 우수 의료기관 목록
4.. 사회보험정보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