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기일반 복수(C-3), 관광, 의료관광 및 대도시 사증 구비서류(2026.03.30 부 적용)

  • 등록일
    2023.01.03


사증 심사 소요기간 (심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이며 공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정 여행사: 6

- 등록 여행사: 9

개인16일


의료관광 (C-3-3)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개인관광사증과 동일 (16)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 지정여행사 관광사증과 동일 (7)

발급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초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외국인 환자 ,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2)  

초정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초청장 원본 (법인인감날인)

 

2. 외국인 유치 등록증

 

3. 외국인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 (최근3개월)

 

4.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관련 예약 입증자료 (치료예정금액포함)

 

 

1. 여권 사본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사증신청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



2. 사증발급 신청서 사진 1 (6개월 이내 촬연한 흰배경, 3,5cm x 4,5cm)

 

3.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있는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 입증자료

 

4. 치료비체재비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예치액이 6개월 5,000 (1 1천만동이상이고 예치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잔고 증명서(최근 2 이내 발급)

 - 최근 3개월간 은행거래내역서

 - 국내기관 등에서 치료비를 지원하여 초청되는 경우관련 입증서류로 대체가능



5. 신청인 신분 입증서류

근로자근로계약서       첨부된 '사회보험내역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시 근로계약서 면제

사업자 대표사업자등록증 법인소득세납세증명서 ( C1-02/NS양식최근 6개월 내역본)

학생학생증 (사본또는 재학 증명서

퇴직자퇴직연금수령사실확인서퇴직증명서사회보험증서 (1)

 

 6. 신분증 사본

 

7. 간병인의 경우간병계약서 사본

 

8.  동반가족의 경우가족관계 증명서류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베트남에서 준비하는 서류 현지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공증사무소에서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최근 3개월 이내 공증본)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공증 불요

 

  신청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개별 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있으며사증발급 예정일이 변경될 있음

 

  대리 접수

  -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사본

  - (사증 신청인의 가족 동반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 (간병인 동반인 경우간병계약서



붙임 : 1. 사증발급신청서

               2.  초청장 신원보증서 각종 양식

               3. 법무부 지정 우수 의료기관 목록

               4.. 사회보험정보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