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각 비자별 구비 서류 확인전 아래 공통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인장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등의 방문은 특별한 사유(구체적 입증서류 제출)로 입국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증발급 제한 * 비자 신청인의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호적부,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으로 관계 증명 가능 한 가족만 대리 접수 가능(우편접수 불가) *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합니다. *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본적지, 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 신청인의 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에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내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에 서 접 수. * 비자심사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심사기준의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 구비서류 목록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되었다면 공증 번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해야 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의 생년월일 모두가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태어난 연도(생년)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안 됩니다. *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초청장 → F-1-5, F-2-3 지정양식 사용, 기타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초청기간, 초청사유(구체적으로 진술) 등 포함 → 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신원보증서 → 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인감증명서 → 초청인(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인감 날인이 아닌 서명을 할 경우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 초청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는 경우 여권 사본(인적사항면에 서명) 제출시 면제 ㅇ 기본증명서(상세) ※ 초청인 혹은 배우자가 귀화자일 경우만 본인의 기본증명서 제출 ㅇ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ㅇ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결혼이민(F-6-1) 비자 사본 ㅇ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농업 종사자일 경우 :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확인서 대체 가능 → 상기 조건에 따른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 1부와 초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정능력입증서류(은행거래내역, 은행잔고증명, 집 등기부등본, 집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 제출 ㅇ 『초청 목적 사유가 있는 경우』 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양식은 제출 불가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