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친척 방문 비자 구비서류 (2022.11.04 업데이트)

  • 등록일
    2022.03.31

유의사항

각 비자별 구비 서류 확인전 아래 공통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인장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등의 방문은 특별한 사유(구체적 입증서류 제출)로 입국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증발급 제한

 

비자 신청인의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호적부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으로 관계 증명 가능 한 가족만 대리 접수 가능(우편접수 불가)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가능합니다.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거주자(본적지이주자의 경우 거주증 소지자)만 접수 가능.

신청인의 거주지가 다낭을 기준 남부지역에 거주자일 경우 호치민 내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에 서 접 수.

비자심사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나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심사기준의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전 구비서류 목록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되었다면 공증 번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  초청장귀국보장각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

→ F-1-5, F-2-3 지정양식 사용, 기타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초청기간초청사유(구체적으로 진술) 등 포함

→ 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

→ 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초청인(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에 인감 날인이 아닌 서명을 할 경우 본인서명확인서 제출

※ 초청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는 경우 여권 사본(인적사항면에 서명제출시 면제

 

 기본증명서(상세)

​      ※ 초청인 혹은 배우자가 귀화자일 경우만 본인의 기본증명서 제출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결혼이민(F-6-1) 비자 사본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농업 종사자일 경우 :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확인서 대체 가능

→ 상기 조건에 따른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 1부와 초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정능력입증서류(은행거래내역, 은행잔고증명, 집 등기부등본, 집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 제출

 

ㅇ 『초청 목적 사유가 있는 경우』

 

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양식은 제출 불가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1. 친척 방문 비자 (C-3-1) 구비서류

(남편/아내분 베트남 장기 체류 경우)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월-금 근무일 기준) : 10일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초청장 원본 (구체적 사유,자필로 작성 가능) 사인 

 

2. 신원보증서 원본 사인 


3. 초청인의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한국인(남편/아내)의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여권 사본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6. 초청인이 베트남에 장기 체류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거주증, 노동허가서 사본(노동허가서가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1. 사증발급신청서 (흰색 바탕 3.5x4.5cm 사진)

 

2. 신분증 사본

 

3.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모님이 같이 신청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같이 제출 필수:

 

+) 호적부 영문 또는 한글 공증 번역

 

+)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영문 또는 한글 공증 번역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베트남 보호자(조부모,이혼한 부 또는 모)의 동의서 (인민위원회 자필서명 확인 필수)

 

 

2. 친척 방문 비자 (C-3-1) 구비서류

(사위/며느리가 초대,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기비자)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월-금 근무일 기준) : 20일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초청장 원본 (구체적 사유,자필로 작성 가능) 사인 또는 인감 날인

 

2. 신원보증서 원본 (자필로 작성 가능) 사인 또는  인감 날인

 

3. 인감증명서 혹은 초청인 여권 사본

 

4. 주민등록표 (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7.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혹은 한국 여권 및 기본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8. 초청인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및 여권 사본

 

9. 초청인의 직업 증명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농업 종사자일 경우 :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확인서 대체 가능

  → 상기 조건에 따른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 1부와 초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정능력입증서류(은행거래내역, 은행잔고증명, 집 등기부등본, 집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등) 제출

    ㅇ 『초청 목적 사유가 있는 경우』

      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양식은 제출 불가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남매/자매 초대 경우 다음 내용이 모두 있는 각서 제출 필수 (자필로 작성, 사인 또은 인감 날인):

 

+) 피초청인은 한국에 가서 체류하는 동안 다른  가족들을 초청하지 않겠다.

 

+) 피초청인은 한국에 가서 불법체류하거나 불법 취업하면 다른 가족들을 초청할 때 제한

된다.

 

1. 사증발급신청서 (흰색 바탕 3.5x4.5cm 사진)

 

2. 신분증 사본

 

3. 여권 원본 및 사본

 

4. 호적부 영문 또는 한글 공증 번역

 

5.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영문 또는 한글 공증 번역

 

6. 남매/자매 신청 경우:

 

+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의 호적부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 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 재정능력 입증 서류

 

*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유서 제출

 

베트남 국적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베트남 보호자(조부모,이혼한 부 또는 모)의 동의서 (인민위원회 자필서명 확인 필수)

 

 

3.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

(사워/며느리 초정, 체류기간 91일 이상 장기 비자: 자녀 양육 지원)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30

구분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기본

서류

1. 신분증 사본

 

2. 초청장 원본 사인 또는 인감 날인

 

3. 신원보증서(보증기간입국한 날로부3)원본 사인 또는 인감 날인

 

4.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위 서류 중 2,3,4 양식은 아래 첨부자료 참조

1. 사증발급신청서 (흰색 바탕 3.5x4.5cm 사진)

 

2. 여권 원본  사본

 

3.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

증명

서류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신한 경우임신진단서 추가

○ 재혼한 경우: 각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원의 조정조서 또는 협의서 등 추가

○ 친양자의 경우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7.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8. 주민등록표 (등본)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또는 실제 동거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다른 경우> 사유서 및 증빙자료 (예: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9. 외국인등록증 사본(/)

4.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필요하며원본도 지참

 

5.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 등(결혼이민자를포함한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추가


6. 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자녀인 경우- 호구부 등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자녀가 취학연

령인 경우

○ 출생증명서

○ 호구부 등(피초청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모두 확인  수 있는 공적 서류)

○ 미혼인 경우, 미혼임을 나타내는 서류

○ 이혼판결문 (이혼한 경우,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 포함)

※  위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중증질환 · 중증장애인 경우

○ 호구부 등(피초청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모두 확인  수 있는 공적 서류)

○ 출생증명서

※  위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자녀인 경우 - 진단서 등

7. 부모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립·공립병원 또는 대학·종합병원 의 진단서만 인정)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필요

진단서가 없는 경우는 사유서 및 소명자료 등

부모가 모두 사망 한경우 사망 확인서 번역 공증 본 제출

부모가  60 이상인 경우는 제외

 

8. 결핵 진단서(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

https://visaforkorea-vt.com/customercenter/notice/view/398?lang=ko

▹ <중증질환인 경우>

○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중증장애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등(‘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

 

 

4. 친척 방문 비자 구비서류

(한국에  재학/재직하는 분)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월-금 근무일 기준) : 20일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초청장 원본 (구체적 사유,자필로 작성 가능) 사인 또는 인감 날인

 

2. 신원보증서 원본 사인 또는 인감 날인

 

3. 여권 사본

 

4. 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5. 학/직업 증명 서류:

 

* 학생/ 대학생: 재학증명서, 성적표 사본

 

* 직장인: 재직증명서, 노동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주택/부동산임대증명서 제출 필수

 

 

1. 사증발급신청서 (흰색 바탕 3.5x4.5cm 사진)

 

2. 가족관계 증명 서류: 호적부,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영문이나 한글 공증 번역본

 

3. 직장인 경우: 직업 증명 서류 제출 필수

 

+) 노동계약서/ 직책증명서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

+) 최근 3개월 급여내역서/ 급여확인서 (회사 인감 필요)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

 

3. 주민등록증 사본

 

4. 여권 원본 및 사본

 

5. 동반 비자 F-2-3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월-금 근무일 기준) : 20일

초청인 (한국, F-5 비자 소지자)

신청자 (베트남쪽)

 

1. F-2-3 초청장(구체적 사유,자필로 작성 가 능) 및 결혼 배경 진술서( 첨부1 지정 서식, 원본 사인 또는 인감 날인)

 

2. 신원보증서( 첨부2 지정 서식, 원본 사인 또는 인감 날인)

 

3. 여권 사본

 

4. 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5. 재학/직업 증명 서류:

 

* 학생/ 대학생: 재학증명서, 성적표 사본

 

* 직장인: 재직증명서, 노동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주택/부동산임대증명서

 

7. 신용정보조회서

 

 

1. 사증발급신청서 (흰색 바탕 3.5x4.5cm 사진)

 

2. 가족관계 증명 서류: 호적부,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영문이나 한글 공증 번역본

 

3. 주민등록증 사본

 

4. 여권 원본 및 사본

 

5. 결핵진단서 제출 필수

*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6. 범죄경력증명서 (2번)

(원본+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6. 동반 비자 F-3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월-금 근무일 기준) : 20일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초청장 원본 (구체적 사유,자필로 작성 가능) 사인 또는 인감 날인

 

2. 신원보증서 원본 사인 또는 인감 날인

 

3. 여권 사본

 

4. 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5. 재학/직업 증명 서류:

 

* 학생/ 대학생: 재학증명서, 성적표 사본

 

* 직장인: 재직증명서, 노동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 사본

 

6. 주택/부동산임대증명서

 

 

1. 사증발급신청서 (흰색 바탕 3.5x4.5cm 사진)

 

2. 가족관계 증명 서류: 호적부,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영문이나 한글 공증 번역본

 

3. 주민등록증 사본

 

4. 여권 원본 및 사본

 

5. 결핵진단서 제출 필수

*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첨부자료:

 

1. 초청장

 

2. 신원보증서


3. F-1-5 초청장 및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4. F-2-3 초청장  결혼 배경 진술서


5. 사증발급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