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강화 등(검사 3일 이내->2일 이내)" (2022.01.20 업데이트)

  • 등록일
    2021.01.06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해외입국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22 1 20(한국시)부터 추가 강화됩니다.

   (1.13~19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1.20~)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기준

①검사방법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 기초한 검사일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검사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48시간(2)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1.19일까지는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예시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22.1.13.~)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3초과한 경우 불인정 → (22. 1. 20.~)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48시간(2초과한 경우 불인정

③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발급일자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⑥검사기관

 필리핀, 우즈벡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질병관리청(검역소홈페이지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6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조치

 (입국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입국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 (입소비용 12만원/ 자부담 원칙 5일간 자가격리,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