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C-3-9) 사증 구비서류 (2024.10.01시행)
2024.10.1부터 개인이 직접 일반관광(C-3-9) 신청 시 잔고증명서 및 통장원본 제출이 생략 예정이니, 사증 신청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visaforkorea-vt.com/customercenter/notice/view/722?lang=ko
관광 및 대도시 사증(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2022년 6월 1일 관광 및 대도시 사증 신청이 재개되면서 사증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사증 불허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증 심사과정에서 동종의 또는 유사한 양식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면서 다른 신청인과의 복제가 의심되는 서류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등을 하나라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동 사유로 불허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증이나 향후 사증 발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직장 입증 서류는 근로(노동)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휴가승인서 3종 중 1종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구비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신분증은 번역이나 공증하실 필요 없습니다.(관광 및 대도시 사증에 한함)
4. 사증 발급 여부 및 불허 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 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추가사항은 내부지침상 공개하기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공관은 사증 발급과 관련하여 심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지한 내용과 달리 구비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2022년 7월 18일.
대도시 5년 복수 비자 사전방문예약 필수
대도시 5년 복수 비자를 신청하는경우 반드시 사전 예약 필요합니다.
사증신청시 유의사항안내(위조,허위서류관련)
사증신청시 유의사항안내(위조,허위서류관련)
◯︎ 사증 신청시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사증 신청시 첨부한 서류중 위조된 결핵검진결과서, 은행증명서 등이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 대사관에서는 허위서류 제출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조 서류가 확인될 경우 베트남 공안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사증을 직접 신청하거나 대행 신청하는 경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